첨부파일의 논문투고양식을 확인하시어 논문투고신청서와 함께 투고해주시기를 바라며,
본 학회 투고규정 제2장 논문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논문투고신청서에 게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- 가급적 표준인증안전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초록(국문/영문)의 질적 수준을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2장 논문작성 방법
제4조 (일반적 규정)
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양식은 위, 아래 여백 각각 20, 좌,우 여백 각각 30, 줄간격 160, 큰제목, 본문 등의 폰트와 글자크기는 각각 신명조 11로 한다.
②각주, 표/그림 아래 추가 설명(예:참조) 등은 줄간격 130%, 신명조, 10으로 한다.
③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‘논문파일’을 제출한다. 단, 인적사항은 투고논문 외에 투고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.
제5조 (언어)
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. 논문의 제목, 저자명, 소속, 직위, e-mail 주소는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.
②국문 제목, 국문 저자명(저자명 뒤 * 모양 각주처리로 소속, 직위, e-mail 연락처), 국문 초록(주요어 포함) 등은 논문 본문 앞에 배치하고, 영문 제목, 영문 저자명(저자명 뒤 * 모양 각주처리로 영문 소속, 영문 e-mail 연락처), 영문 초록(key words 포함) 등은 참고문헌 뒤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.
③원고가 영문인 경우 배치 순서가 5조, 2항과 반대(영문 먼저, 국문 맨 뒤)로 배치한다.
제6조 (초록 및 주제어)
①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(원고 맨 뒤)을 첨부해야 한다.
② 초록은 연구목적, 연구방법, 주요 연구결과 등을 포함하되 초록의 길이는 250-300단어 내외로 한다.
③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.
④ 국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주요어를, 영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key words를 반드시 표기한다.
⑤ 영문 주제어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.
제7조 (본문)
① 장, 절의 번호는 Ⅰ, 1, 1), (1),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.
②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, 해당 번호(예: <표 1>, <그림 1>)와 제목을 상단에 붙여야 한다. 표는 보통선 만으로 표시하며,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 선은 보이지 않게 한다. 표 아래 설명을 기술할 때는 윗첨자 번호로 매겨 기술한다. 순서는 통계 설명, 윗첨자 설명, 참조 순으로 기술한다.
③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해 면에 작성하고, 참고문헌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④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 년도를 표기한다.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.
<보기>
- 김한국(1995)은 표준의~
- 소비자에게 표준 정보는 권력이다(김갑순, 2000).
- 표준은 권력이다(홍길동, 2002, pp.14-15).
- 정보는 표준이다(Hutton & Neggers, 1981; Kotler, Armstrong & Neggers, 1997).
제8조 (참고문헌)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뒤 기재한다.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, 외국문헌의 순서대로 하며, 국문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.
① 논문의 경우: 저자명, 연도, 논문제목, 간행물명(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), 권(volume), 호(number) 혹은 월,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.
② 도서의 경우: 저자명, 연도, 도서명, 출판회수(2판 이상), 권(2권 이상), 출판지,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.
③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, 논문명, 잡지명, 권수, 호수, 쪽수, 출판년도 순으로, 단행본이나 편집서의 경우는 저자, 책명, 편집자, 권수, 출판사명, 출판사 소재지, 쪽수, 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한다. 단,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.
<보기>
김한국(1995). 표준의 이해. 한국출판사.
홍길동(2002). 표준 연구의 이론적 고찰. 표준화연구, 3(11), 12-25.
Kotler, P., & Armstrong, G.(1997). Privacy and social freedom, 7th(Ed), Englewood Giffs, New Jersey: Prentice Hall.
Hutton, C.W., & Neggers, Y.H.(1981). Consumption expenditure trend among the Elderly.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, 5(1), 233-243.
④본문,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, 시료명,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. 국문 및 영문 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확한 내용을 정의해 주고, 본문에서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시 새롭게 정확하게 정의한 후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.
제9조 (최종원고 제출 및 출판준비)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.
①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(저자성명, 소속, 직위, e-mail 등)을 기입한다.
② 연구지원기관, 감사의 글 등은 논문 첫 페이지 논문제목 뒤에 *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. (예) *이 논문은 2007학년도 한국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
③ 최종논문 제출은 학회가 제공하는 투고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,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.
④ 연구자의 이름 뒤에 *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인적사항을 소속, 직위 순으로 적고, 괄호 안에 e-mail 주소, 연락처를 기재한다.
⑤ 공동연구의 경우는 각각의 저자이름 뒤에 *표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. 이때, 처음 기재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한다. 투고자가 교신저자 표기를 원할 경우 주저자 다음에 **를 표시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.
(예) ** 주저자: 김갑순, 한국대학교, 표준학과, 부교수(gskim@xyz.ac.kr)
*** 교신저자: 홍길동, 한국대학교, 표준학과, 교수(gildong@xyz.ac.kr)



